형사센터CRIMINAL PRACTICE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 오현 형사센터가 전담하는 형사 세부 업무분야입니다.
형사 분야별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중앙선침범은 도로 중앙의 황색 실선·복선 또는 중앙분리 표시를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되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단순 차선 변경이나 일시적인 차량 위치 이탈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는 도로교통법상 교통범죄입니다. 단순히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수치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측정거부 자체가 독립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직장·생계상 불이익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측정거부 여부, 피해자 발생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실형 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사고는 앞차를 피하거나 옆 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방 차량, 옆 차로 차량, 이륜차 또는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운전자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여부와 과실비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횡단보도사고는 차량이 횡단보도 또는 그 부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단 기간, 사고 당시 신호, 운전자의 전방주시 상태, 차량 속도, 제동 가능성, 블랙박스와 CCTV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말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자동차보험 처리, 피해자 합의, 면허취소와 결격기간까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충돌, 보행자 충격, 재물손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위험운전치상·치사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망교통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나 일반 상해 사고와 달리 피해 회복이 완전히 가능하지 않고, 유족의 고통이 크며, 수사기관도 중대 교통범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음주·무면허·신호위반 여부, 사고 후 조치, 유족 합의, 보험처리,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상해가 있거나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이탈한 정황이 인정되면 뺑소니, 도주치상, 면허취소, 구속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