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범죄
폭발물 범죄는 폭발물을 사용·제조·소지하거나 폭발물 설치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군입니다. 폭발물사용죄는 사형·무기·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중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며, 2025년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실제 폭발물 없이 협박·예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 폭발물 범죄 | 정의
- - 폭발물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 폭발물사용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구별
- 폭발물 범죄 | 유형
- - 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
- - 폭발물제조·소지·수출입죄 (형법 제120조)
- - 공중협박죄 (형법 제283조의2, 2025 신설)
- - 폭발성물건파열죄 (형법 제172조)
- - 화약류 관련 총포화약법 위반
- 폭발물 범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경합 범죄 관계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폭발물 범죄 | 피의자라면?
- 폭발물 범죄 | 피해자라면?
- 폭발물 범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폭발물 범죄는 형법 제6장(폭발물에 관한 죄)에서 규정한 범죄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실제 폭발 없이 협박·예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폭발물사용죄 (제119조) | 폭발성물건파열죄 (제172조) |
|---|---|---|
| 객체 | 폭발물 (강한 파괴력·공공위험성) | 폭발성 있는 물건 (상대적으로 낮은 파괴력) |
| 결과 | 생명·신체·재산 침해 또는 공공안전 문란 |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
| 법정형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보호법익 | 개인 + 공공의 안전·평온 |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호법익이 개인 법익과 공공 법익 모두를 포함하므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전시·사변에서 사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하는 행위입니다. 폭발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조·소지만으로 처벌됩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목적이 있으면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그 외의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사제 폭발물을 인터넷을 통해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만드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폭증한 폭발물·테러 협박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폭발물 설치·폭파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허위 폭발물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 경찰 동원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됩니다. 경찰청은 피해액이 180만 원이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반복 또는 다수 장소 예고의 경우 수천만 원의 배상이 청구됩니다.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폭발물사용죄보다 파괴력이 낮은 폭발성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약류의 제조·판매·저장·운반·소비 등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폭발물 관련 범죄와 별도로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살인·상해·재물손괴 등 결과 범죄와의 경합 관계가 복잡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상해·재물손괴 결과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흡수관계 견해가 있으나, 일부 판례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폭발물의 규모·파괴력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 범행의 목적 (개인적 범행 vs 내란·외환·테러 목적)
- 공중의 공포감 조성 범위와 기간
- 피해자 수와 피해 결과의 중대성
- 공중협박죄의 경우 협박 수단·매체와 확산 범위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폭발물사용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7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해당 물건이 법적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거나, 공중협박죄의 경우 협박 의사와 피해 범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 해당 물건이 '폭발물'의 법적 요건(강한 파괴력)을 충족하는지 전문 감정을 통해 다투기
- 폭발물사용죄 vs 폭발성물건파열죄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 공중협박죄의 경우 실제 위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 내란·외환 목적 여부 — 일반목적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폭발물 사용 또는 폭발물 협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폭발물 예고로 건물 대피·경찰 출동 등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 협박 메시지·게시글·통화 내역 등 증거를 즉시 캡처·저장하기
-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기록·피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기
- 폭발물 협박으로 경찰 출동·대피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기
- 허위 예고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은 법무부 지원 하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폭발물사용죄는 형법 중 최고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해당 물건이 법적 '폭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 감정과 법적 판단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중협박죄는 2025년 시행된 신설 법률로 아직 판례가 형성되는 단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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