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죄 (유괴)
약취·유인죄(유괴)는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며, 영리목적·몸값 요구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권 분쟁 중인 친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취·유인죄 | 정의
- - 약취와 유인의 구별
- - 성립요건
- - 친부모도 처벌 대상인가
- 약취·유인죄 | 유형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 영리·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죄
- - 몸값 목적 약취·유인죄
- - 인신매매죄
- 약취·유인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특가법 가중처벌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약취·유인죄 | 피의자라면?
- 약취·유인죄 | 피해자(보호자)라면?
- 약취·유인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 규정한 범죄로,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질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함께, 미성년자의 경우 정상적인 보호관계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강제력 사용이 핵심
기망·유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기망·유혹이 핵심
- 행위 — 폭행·협박·불법적 힘(약취) 또는 기망·유혹(유인)을 수단으로 할 것
- 이탈 —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것
- 지배 이전 —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길 것
- 고의 — 약취·유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할 것
- 미수범 처벌 — 약취·유인이 기수에 이르지 않아도 미수죄로 처벌
- 예비·음모 처벌 — 약취·유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형법 제296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상대 부모가 평온하게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합니다.
단, 부모 모두 동거 중에 일방이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졌다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기본 유형입니다(형법 제287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피해자에 비해 보호 필요성이 더 크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목적이 영리(금전적 이익 취득)·추행·간음·결혼·노동력 착취·성매매·장기 적출 등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288조). 영리 목적이란 약취·유인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의 가족·지인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몸값 요구)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2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석방한 경우에도 감경은 임의적입니다.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受受)·은닉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에는 국내·국외를 불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착취·성매매 목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약취·유인죄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됩니다.
약취·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매우 중하게 취급하는 범죄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특가법 적용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유형 | 대상 | 목적 | 법정형 |
|---|---|---|---|
|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 13세 미만 | 몸값 요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 13세 미만 | 영리·추행·간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 13세 미만 | 단순 약취·유인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 제5조의2 | 전연령 | 몸값 요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의 연령 (13세 미만 여부)
- 약취·유인의 목적 (영리·추행·몸값 등)
- 약취·유인 기간 및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 조직적·계획적 범행 여부
- 피해자의 석방 또는 귀환 여부
-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 여부
- 자수 또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약취·유인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특가법 적용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친부모가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폭행·협박 여부, 약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 약취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 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여부 — 특가법 적용 여부 결정
- 목적(영리·추행·몸값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 양육권 분쟁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 양육권 상황과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정리하기
- 피해자의 귀환·석방을 위한 협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자녀 또는 가족이 유괴·납치됐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치범의 요구(몸값)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결정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즉시 112에 신고 — 피해자의 인상착의·마지막 목격 장소·시간 등 알리기
- 납치범의 요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경찰에 즉시 전달하기
- 몸값 요구가 있더라도 단독 협상 금지 — 경찰과 함께 대응하기
- 피해자가 연락한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위치 파악에 협조하기
- CCTV·목격자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 양육권 분쟁의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인도명령 신청 병행하기
- 형사 고소와 함께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양육자 지정 신청 병행하기
- 이혼·별거 중 자녀를 탈취당한 경우 구체적 경위(폭행·협박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 자녀 귀환 후 심리 치료 등 2차 피해 회복 지원 기관 활용하기
- 국제적 약취·유인(해외로 이탈)의 경우 헤이그 협약에 따른 귀환 절차도 검토하기
약취·유인죄는 피해자 연령과 목적에 따라 단순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의 폭이 매우 넓고, 이혼·양육권 분쟁 상황에서 친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판단이 복잡합니다. 약취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이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취·유인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