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피해액이 클수록 사기죄가 경합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 정의
- - 법적 정의와 4가지 금지행위
- - 2024년 개정 — 가상자산 포함
- - 유사수신행위 주요 징후
- 유사수신행위 | 유형
- - 다단계·폰지사기형
- - 가상자산·코인 투자형
- - 부동산·프랜차이즈 투자형
- - SNS·유튜브 투자 권유형
- 유사수신행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사기죄 경합 — 불가벌 사후행위 부정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 | 피의자라면?
- 유사수신행위 | 피해자라면?
- 유사수신행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불법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정식 금융기관만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데, 아무런 허가 없이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2001년 법 제정 이후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아래 4가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024년 5월 28일부터 개정 유사수신행위법이 시행되어 자금 조달 수단에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토큰 등 가상자산을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 처벌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원금 보장 + 고수익 동시 약속
- 금융당국 인가 없는 자금 모집
- 투자 초기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투자 유도
- 사업 내용보다 수익률 강조
- 구두 약속만 있고 서면에는 미기재
- 유명인·정관계 인사와의 친분 과시
- 확인 어려운 해외 MOU·인증 강조
- 계약서에 공증 강조 (실제 이행 보장 아님)
- 타인 소개 시 추가 수익 약속 (다단계 구조)
- SNS·유튜브를 통한 집중적 투자 권유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Ponzi) 구조 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할수록 추가 수익을 약속하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지만 신규 투자자 모집이 한계에 달하면 급격히 붕괴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방대합니다.
특정 코인·토큰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을 보장하거나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유사수신행위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거래 특성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자금 추적도 복잡합니다.
부동산 개발·임대수익,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자의 의심을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투자 방법을 홍보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익명성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기죄·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경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는 금융질서 보호를 위한 것이고 사기죄는 재산적 이익 침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성요건·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 수신액 규모 및 피해자 수
- 운영 기간과 조직적·계획적 범행 여부
- 온라인·SNS 등 전파성 높은 매체 이용 여부
- 경합 범죄(사기·특경법·범죄수익은닉)의 종류와 피해 규모
- 피해자에 대한 일부 반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단순 가담자(모집책 등)인 경우
유사수신행위 수사는 금융감독원 고발 또는 피해자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와 경합 적용되어 총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수신액 규모 산정과 사기 고의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 실제 수신액 규모와 피해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 특경법 적용 기준(5억·50억) 해당 여부 확인
-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업 지속 능력이 있었는지 검토하기
- 단순 모집책·직원 등 소극적 가담자인지, 주도적 운영자인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기
- 피해자에 대한 부분 반환 노력을 신속하게 시도하기
- 경찰·검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계좌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두기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 전화 1332
- 경찰(112)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진행하기
- 투자 계약서·입금 확인서·통장 이체 내역 보관하기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원금보장 약속 내용 캡처하기
- 투자 권유자·모집책 연락처·신원 정보 확보하기
- 피해자 모임·단체 소송 참여 검토하기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도모하기
-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 자산 유출 막기
-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 청구하기
- 유사수신 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으로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계약상 이행 청구 가능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하기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특경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이 경합 적용되어 피해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수신액 산정 범위와 사기 고의 여부, 경합 범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