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해 행위 자체보다 신고 후 불이익 처우가 더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 | 정의 및 성립요건
- - 3가지 성립요건
- - 각 요건의 판단 기준
- 직장내괴롭힘 | 유형
- - 신체적·언어적 행위
- - 업무 관련 행위
- - 따돌림·고립 행위
- - 사생활 침해 행위
- 직장내괴롭힘 | 신고 및 처리 절차
- - 사내 신고 절차
- - 고용노동부 신고
- -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 직장내괴롭힘 | 처벌 기준
- - 가해 행위 자체의 처벌
-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형사처벌
- - 사용자 조사의무 위반 과태료
- - 민사 손해배상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직장내괴롭힘 | 피해자라면?
- 직장내괴롭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한 행위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객관적 조사'로 강화되었고, 사용자(또는 사용자 친족)의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급·연차·다수·전문성 등 다양한 형태의 우위 포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을 것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 실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으로도 충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행·상해·신체 접촉
- 욕설·폭언·인격 모욕
- 성희롱적 언행
- 공개적 망신·비하 발언
- 위협·협박 행위
-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배제
- 능력·경험과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기
-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차단
- 합리적 이유 없는 반복 질책
- 부당한 목표 부여 후 인사상 불이익
- 회의·식사 등 집단에서 배제
- 메신저·단체 채팅방 제외
-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험담·비방
- 무시·묵살로 대화 거부
-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표적 삼기
- 퇴근 후 업무 연락 강요
- 개인 SNS 감시·사찰
- 개인 사생활 강제 공개
- 의복·외모에 대한 지속적 지적
- 사적 모임 강요 또는 강제 참여
인사팀·고충상담창구·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등 사내 신고 창구에 신고.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당사자 양쪽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 사용자가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 — moel.go.kr
직장내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상해·모욕·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가 결합된 경우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가해자(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괴롭힘 행위 일시·내용을 날짜별로 일지 형태로 기록하기
- 폭언·모욕은 녹취, 문자·메신저 메시지는 캡처, CCTV 영상은 즉시 확보하기
- 목격자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진단서·상담 기록 보관하기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사내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기
- 폭행·상해·모욕 등 형법상 범죄가 결합된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 병행하기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내역과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기
직장내괴롭힘은 가해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으나, 신고 후 불이익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립요건 판단이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신고 절차부터 민·형사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 구제 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