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SNS·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 | 정의
- - 성립요건
- - 형법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 정보통신망법위반 | 유형
- - 사실적시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 - 주요 적용 매체
- 정보통신망법위반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비방 목적 판단 기준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위반 | 피의자라면?
- - 수사 절차
- - 재판 절차
- 정보통신망법위반 | 피해자라면?
- -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 - 법적 대응 진행하기
- 정보통신망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으로도 불립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아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 — 인터넷, SNS, 유튜브,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드러낼 것
- 명예훼손 결과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위험이 있을 것
- 비방할 목적 — 가해 의사와 목적이 있을 것 (형법 명예훼손죄에는 없는 추가 요건)
| 구분 | 형법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위반 |
|---|---|---|
| 적용 법률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수단 | 제한 없음 | 정보통신망 (인터넷·SNS 등) |
| 비방 목적 | 불필요 | 필수 (구성요건) |
| 사실적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소추 조건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위반은 적시한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도11346 판결). 법정형이 사실적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은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히 포털 뉴스 댓글이나 공개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은 참여 인원과 개방성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검증·비판이 주된 목적인 경우
▷ 사실 적시가 공적 이해관계자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
▷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인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 적시한 내용의 허위 여부 및 명예훼손의 정도
- 게시 횟수, 기간, 전파 범위 (반복·광범위할수록 가중)
- 매체의 파급력 (포털 뉴스 댓글 > 공개 SNS > 단체 채팅방)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 게시물 자진 삭제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
- 자수 또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자가 공인인지 일반 사인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②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감형을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해당 게시물 작성 당시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익성 여부를 검토하기
- 적시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공익적 목적, 관련 사실관계 등) 확보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도하기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가능)
- 게시물 삭제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재판에서는 게시물 내용, 전파 범위, 작성 동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방 목적의 부존재와 공공이익성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물의 내용과 비방 목적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기
- 공익성·진실성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 피해자 합의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또는 감형 도모하기
-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기
- 재판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의사 표현하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를 유지하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게시물·댓글·영상을 URL·날짜·조회수와 함께 캡처하여 보관하기
- 공증·증거보전 신청으로 원본성 확보하기 (삭제 전 조치 필수)
- 해당 게시물을 본 제3자의 진술 확보하기 (전파 범위 입증)
- 명예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업무 손실, 정신적 피해 등) 기록하기
- 가해자 특정을 위한 IP 추적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통해 진행하기
고소장에는 게시물의 URL·내용·게시 일시·전파 범위,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캡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임시조치(게시물 삭제·블라인드)를 신청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에 게시물 URL·내용·허위 여부와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플랫폼에 신고하여 임시조치(삭제·블라인드) 신청하기
- 익명 게시물의 경우 발신자 정보 제공 요청 절차 활용하기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기
-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합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하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도모하기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적시 내용의 허위성 판단, 공연성과 전파 범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형법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이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방어 및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