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온라인 댓글, 커뮤니티,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기간(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모욕죄 | 정의
- - 성립요건
- -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 모욕죄 | 유형
- - 대면·구두 모욕
- - 온라인·SNS 모욕
- -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
- 모욕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모욕죄 | 피의자라면?
- - 수사 절차
- - 재판 절차
- 모욕죄 | 피해자라면?
- -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 - 법적 대응 진행하기
- 모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성립)
- 피해자의 특정 —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을 것 (실명 미기재여도 유추 가능하면 성립)
- 모욕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것
- 고의 — 모욕의 의사가 있을 것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적용 조문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 핵심 요건 | 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 불필요) | 구체적 사실의 적시 필수 |
| 소추 조건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공소기각) |
| 고소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 제한 없음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 200만 원 이하 벌금 | 2~5년 이하 징역 /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
| 위법성조각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인 경우 (형법 제310조) |
모욕죄는 표현 수단에 따라 대면·구두 모욕, 온라인·SNS 모욕,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또는 전화·녹음 등을 통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가 그 자리에 있어 들을 수 있었거나, 발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경멸적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게시 맥락상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으면 피해자의 특정이 인정됩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도 참여 인원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얼굴 합성 이미지, 경멸적 의미의 이모티콘·그림, 조롱성 영상 편집물 등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 모욕의 정도 — 표현의 내용이 얼마나 경멸적이고 심각한지
- 모욕의 반복성 — 단발성인지 지속·반복적인지
- 모욕의 전파 범위 — 공개 게시판·SNS 등 광범위하게 전파된 경우 가중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경우 (친고죄 — 고소 취하 시 공소기각)
-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 동기가 참작할 만한 경우 (피해자의 선행 도발 등)
- 자수 또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도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감형을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단순 비판·감정 표현인지 검토하기
- 공연성 여부 —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과 전파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 표현 당시의 맥락과 정황(피해자의 선행 행위, 대화의 흐름 등)을 정확히 정리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도하기 (친고죄 → 고소 취하 시 공소기각)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 진술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않기
재판에서는 게시물·댓글 내용,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의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표현이 비판·의견 표명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주장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의 내용과 게시 공간의 공연성 인정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기
-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하기
- 피해자 합의서·고소 취하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도모하기
-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기
- 재판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의사 표현하기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기간(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와 고소 취하는 별개로 판단하고, 합의금 수령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 게시물·댓글·메시지를 URL·날짜·작성자 정보와 함께 캡처하여 보관하기
-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공증·증거보전 신청으로 원본성 확보하기
- 대면·구두 모욕의 경우 녹취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 모욕 표현이 담긴 영상·이미지·이모티콘도 저장하여 보관하기
- 게시물을 본 제3자의 진술 확보하기 (공연성 입증)
고소장에는 모욕 행위의 일시·장소·표현 내용, 모욕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기간(6개월)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고소기간(모욕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하기
- 고소장에 모욕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게시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기
- 온라인 게시물은 플랫폼에 신고하여 임시조치(게시물 삭제·블라인드) 신청하기
-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시 고소 취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도모하기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6개월) 제한이 있고, 해당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단순 비판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가 핵심이며, 피의자로서는 해당 표현의 모욕성 여부와 공연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욕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 및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