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는 임신의 인위적 중단과 관련된 민감한 법률 영역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는 형법상 처벌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동의 없는 낙태, 상해·사망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록 및 설명의무 문제는 여전히 형사사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낙태 | 정의
- - 현행 법적 상태
- - 헌법불합치 이후의 쟁점
- 낙태 | 유형
- -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
- - 부동의낙태
- - 낙태치사상 및 의료형사 쟁점
- 낙태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판단 기준
- 낙태 | 피의자라면?
- - 수사 절차
- - 재판 절차
- 낙태 | 피해자라면?
- -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 - 법적 대응 진행하기
- 낙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형법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를 두어 낙태행위를 폭넓게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입법자가 정해진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2021. 1. 1.부터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한 사람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행위와 의사가 임신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는 위 조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낙태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임신중단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약품이나 시술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 약물 구매, 비의료인의 시술 개입, 강압적 동의, 보호자나 연인의 압박,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의료분쟁 등은 낙태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형사·민사·의료법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낙태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처벌 효력을 상실한 영역과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던 규정이고, 의사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던 규정입니다. 이 두 영역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시한 도과로 형법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효력 상실의 범위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경우, 의료기록을 조작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낙태는 임신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낙태를 강요한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시술 내용이나 약물의 성격을 속인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신체와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적인 임신중단 문제와 달리 수사기관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문자, 녹취, 진료기록, 동의서, 동행 경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낙태 과정에서 임신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사건에서는 시술 전 설명, 응급상황 대응, 전원 조치, 진료기록의 정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낙태 관련 사건의 처벌 기준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효력 상실된 조항과 여전히 적용 가능한 조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 임신한 사람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폭행·협박·기망·강요 등으로 의사결정이 왜곡되었는지 여부
- 의료행위가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임신 주수, 시술 방법, 약물 사용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 상해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 진료기록, 동의서, 설명자료, 검사결과 등 객관자료의 존재
-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공탁, 재발방지 조치 여부
-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증거인멸 등 별도 범죄 동반 여부
낙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현재도 처벌 가능한 영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낙태죄나 의사의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부동의낙태, 상해·사망 결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별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료진, 동행자, 약물 제공자, 상담자, 비용 지급자 등 관여자별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와 실행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해 진술해야 하며, 감정적인 해명만으로는 불리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문제된 행위 시점과 2021. 1. 1. 이후 법적 상태를 구분하기
- 동의 여부, 동의 방식, 동의 당시 의사결정능력을 객관자료로 정리하기
- 진료기록, 검사결과, 설명자료, 동의서, 처방내역을 확보하기
-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강요나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존하기
-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가 병합되었는지 확인하기
-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검토하기
재판에서는 적용 법조의 효력, 구성요건 해당성, 동의의 유효성, 의료상 과실,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낙태라는 표현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률상 처벌 가능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 행위 태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와 사건 시점을 명확히 주장하기
-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 의무기록 분석 준비하기
- 동의 없는 낙태로 다투어지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증거 대조하기
-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기
임신중단과 관련하여 강요, 기망, 동의 없는 시술, 의료상 과실,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낙태죄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낙태나 의료상 과실은 별도 형사·민사 책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술 또는 약물 복용 전후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처방내역 확보하기
- 상대방이 임신중단을 요구하거나 압박한 문자·통화·녹취자료 보존하기
- 동의서 작성 경위, 설명 내용, 당시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응급실 기록, 후유증 관련 자료 확보하기
- 비용 지급 내역, 병원 예약 내역, 동행자 진술 등 주변 정황 정리하기
- 온라인 약물 구매나 불법 시술 정황이 있다면 판매자 정보와 거래내역 보존하기
고소장에는 단순히 낙태가 있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분, 상대방의 압박이나 기망, 의료진의 설명 부족, 상해 결과, 사후 대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의료분쟁조정, 진료기록 확보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의낙태, 강요, 협박, 의료과실 등 가능한 법적 구성을 구분하기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의무기록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기
- 가해자 또는 의료기관과의 직접 접촉 과정에서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기
- 상해·후유증이 있다면 지속적인 진료와 손해자료를 축적하기
- 수사기관 진술 전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작성하기
낙태 관련 형사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적 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사건에 따라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 손해배상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효력을 상실한 조항과 여전히 적용 가능한 조항을 혼동하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낙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건 시점, 동의 여부, 의료기록, 피해 결과, 관여자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피의자라면 처벌 가능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다투어야 하고, 피해자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분과 피해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