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죄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보다 법정형이 높고, 위조 후 행사까지 하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경합됩니다. 사기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총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위조죄 | 정의
- - 위조·변조·행사의 의미
- -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 -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 위조죄 | 유형
- - 공문서위조·변조죄
- - 사문서위조·변조죄
- - 허위공문서작성죄
- - 위조문서행사죄
- 위조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사기죄 등 경합 처벌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위조죄 | 피의자라면?
- - 수사 절차
- - 재판 절차
- 위조죄 | 피해자라면?
- 위조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문서위조죄는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조된 문서가 사회의 법률생활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 사본도 처벌 대상 문서에 포함됩니다(형법 제237조의2).
- 위조 —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행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가 거짓이면 위조
- 변조 —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 행사 — 위조·변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제출·교부하는 행위
- 자격모용작성 — 타인의 자격·지위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형법 제232조)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 법원 판결문·영장
- 운전면허증
- 여권·비자
- 각종 인허가증
- 공증 문서
- 매매·임대차 계약서
- 재직·경력증명서
- 졸업·학력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 위임장·동의서
- 차용증·각서
- 이력서·자기소개서
| 구분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
| 의미 | 명의를 거짓으로 작성 (명의의 부진정) |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 (내용의 부진정) |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5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 원칙적으로 처벌 없음 (허위진단서작성죄 예외) |
| 주체 | 누구든지 | 해당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25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졸업증명서(공인기관 발행) 등을 위조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31조). 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도용하여 계약서·차용증·위임장 등을 작성하거나,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주된 취지, 작성 의도, 행사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27조). 공문서위조죄가 명의를 거짓으로 하는 유형위조임에 반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무형위조입니다. 일반 사인이 허위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허위진단서작성죄 제외).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29조, 제234조). 행사는 위조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제출·교부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에 이릅니다. 위조죄와 행사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조죄는 단독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탈하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경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위조한 문서의 종류(공문서·사문서)와 중요도
- 위조 행위의 목적과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위조 횟수·기간, 다수 문서 위조 여부
- 경합 범죄의 종류와 피해 규모 (사기·보험사기 등)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타인의 지시·압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위조죄는 경합 범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① 해당 문서가 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문서인지, ②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③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경합된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범위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위조한 문서의 종류(공문서·사문서)와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 해당 문서 작성에 권한이 있었는지, 위임·동의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 경합된 사기죄가 있다면 이득액 산정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시도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조 문서의 종류와 행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 사실증명 문서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단순 의견 표명 문서 주장)
- 피해자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기
-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기
- 재판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의사 표현하기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 또는 위조 문서로 인해 재산적·법적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위조 문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조된 문서의 원본과 위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하기
- 자신의 명의·도장·서명이 도용되었다면 실제 작성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하기
- 고소장에 위조 문서의 종류·위조 경위·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위조 문서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취소를 민사소송으로 다투기
- 위조 문서를 이용한 재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병행하기
- 위조 문서가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제출된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기
위조죄는 단독 처벌보다 사기죄·보험사기죄 등과 경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고, 공문서위조인지 사문서위조인지, 사실증명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적 판단이 복잡합니다. 경합 범죄의 이득액 산정 범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조죄로 처벌 방어 및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