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증거인멸죄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범죄입니다. 두 죄 모두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위증·증거인멸죄 | 정의 및 구별
- - 위증죄의 성립요건
- -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 - 두 죄의 비교
- 위증죄 | 유형
- - 단순위증죄
- - 모해위증죄
- - 위증교사죄
- -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증거인멸죄 | 유형
- -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 - 모해증거인멸죄
- - 자기 사건 — 불처벌 원칙
- - 친족 간 특례
- 위증·증거인멸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필요적 감경 (자백·자수)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위증·증거인멸죄 | 피의자라면?
- 위증·증거인멸죄 | 피해자라면?
- 위증·증거인멸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모두 국가의 사법권(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허위진술 등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유형적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해당하지 않음.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범죄.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법률에 의한 선서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를 마친 증인일 것
- 허위의 진술 — 객관적 사실의 허위가 아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것
- 고의 —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술하는 것
- 기수 시점 — 신문이 모두 종료된 때 (공술 전 선서 시) 또는 선서가 끝난 때 (공술 후 선서 시)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 '자기'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국가 징계사건일 것
-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 —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행위
- 증거에 해당 — 수사기관·법원이 형벌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 (유리·불리 불문)
- 고의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임을 인식하면서 행위할 것
| 구분 | 위증죄 | 증거인멸죄 |
|---|---|---|
| 보호법익 | 국가의 사법권 | 국가의 사법권 |
| 행위 방법 | 무형적 (허위 진술) | 유형적 (증거 인멸·은닉) |
| 주체 | 선서한 증인 | 누구든지 (자기 사건 제외) |
| 자기 사건 | 자신의 사건에서도 위증 가능 | 자기 사건 증거 인멸 불처벌 |
| 친족 특례 | 없음 | 있음 (친족·동거가족 불처벌) |
| 자백·자수 감경 | 필요적 감경 (재판 확정 전) | 필요적 감경 (재판 확정 전)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 700만 원 이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민사·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처벌받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단순위증죄의 두 배에 달하는 법정형(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됩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도5114 판결). 증인을 직접 만나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금전·이익을 제공하고 위증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로 감정·통역·번역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4조).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행하면 모해허위감정·통역·번역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없애기)·은닉(숨기기)·위조(새로 만들기)·변조(내용 변경)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는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수사기관·법원이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포함됩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항).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방어권을 가지므로,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까지 처벌하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단,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인멸을 실행한 타인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피의자·피고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사실혼(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판례).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이는 임의적 감경이 아닌 필요적(의무적) 감경으로, 재판 확정 전이라는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증거인멸죄는 제15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자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위증·인멸한 증거의 중요도와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 모해 목적의 유무 (모해위증·모해증거인멸 가중 여부)
- 위증 횟수·기간, 조직적 범행 여부
-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여부 (필요적 감경)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타인의 강요·압박에 의해 위증한 경우
- 위증 대상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백의 타이밍과 방법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위증한 사건의 재판·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필요적 감경 기회가 있음을 즉시 확인하기
- 위증 내용이 실제로 기억에 반한 것인지, 착오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증거인멸의 경우 '타인의' 사건인지, 자기 사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 타인의 강요·압박에 의해 위증한 경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 재판 확정 전 자백 여부와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필요적 감경 기회 활용)
- 경찰·검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타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위증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 고소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위증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녹취·문서·관계자 진술 등)를 확보하기
- 위증 또는 증거인멸 행위의 일시·방법·내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관련 재판 확정 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 청구도 검토하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 도모하기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자백의 타이밍을 놓치면 일반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증·증거인멸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