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일반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경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기죄 | 정의
- - 성립요건 4단계
- - 기망의 의미와 판단 기준
- - 단순 채무 불이행과의 구별
- 사기죄 | 유형
- - 차용금 사기
- - 투자·수익 약속 사기
- - 중고거래·계약 사기
- - 취업·용역 사기
- 사기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2025년 개정)
- - 특경법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 - 이득액 산정 방법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사기죄 | 피의자라면?
- 사기죄 | 피해자라면?
- 사기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한 재산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 전체이며,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교부하는 점에서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강도·절도죄와 구별됩니다.
- 기망행위 —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 사실 묵비)
- 착오 발생 —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착각에 빠질 것
- 처분행위 — 착오에 기한 피해자의 자발적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부여
- 재물·이익 취득 —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 고의 — 위 4단계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 (미필적 고의 포함)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차용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채무 현황·빌린 돈의 사용처·변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갚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유형. 다중 채무·파산 직전 상태에서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약속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
물건을 팔 의사나 물건 자체가 없음에도 허위 게시글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 허위 임대차 계약도 해당.
취업을 알선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유형. 취업 브로커 사기가 대표적.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득액 기준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의 징역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 사기죄에서 이득액은 편취한 재물의 가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반대급부(재물·서비스 등)의 가치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실질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이득액 산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 피해액(이득액) 규모와 피해자 수
- 범행의 계획성·수법의 불량성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 범행 등)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에 결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 자수 또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수익 욕심 등)
-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변상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① 기망 당시 변제·이행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②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을 다투는 것입니다.
- 차용·계약 당시 변제 또는 이행 의사·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이득액 산정 범위 —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 이를 공제한 실질 이득액을 적극 주장하기
- 특경법 적용 여부(5억 기준)를 확인하고 이득액 산정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도하기 (집행유예 여부 결정 핵심)
- 공탁을 통한 피해 변상 의지를 법원에 적극 표명하기
- 경찰·검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민사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등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시 확보하기
-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하기
- 고소장에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기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
- 형사재판 중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기
- 피해 변제 합의 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반의사불벌죄 아님)
사기죄는 2025년 법정형 상향으로 최대 2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기망 당시 고의 여부와 이득액 산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기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