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비교적 낮지만 스토킹·성범죄·절도 등과 경합되면 처벌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파트 공용부분(복도·엘리베이터)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 정의
- - 성립요건
- - 침입의 의미 — 사실상 평온 침해 기준
- - 주거의 객체 범위
- 주거침입죄 | 유형
- - 단순주거침입죄
- - 퇴거불응죄
- - 특수주거침입죄
- - 성범죄·스토킹 경합
- 주거침입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경합 범죄별 처벌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주거침입죄 | 피의자라면?
- 주거침입죄 | 피해자라면?
- 주거침입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주거에서의 사실상 평온입니다. 현재는 주거권자의 추상적 의사가 아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객관적으로 침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객체 —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 침입 행위 —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
- 고의 —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 기수 시점 — 신체의 일부라도 해당 장소 내부에 들어간 시점 (전부 진입 불필요)
-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복도·계단
- 공동주택 공동현관 내부
- 사무실·상가(관리하는 건조물)
- 주거와 연결된 울타리 안 마당(위요지)
- 선박·항공기 내부 방실
-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 공간
- 일반에 개방된 영업장 영업시간 중
-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한 외부 공간
- 담장 없이 일반에 개방된 야외 공간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기본 유형입니다. 범행 목적(절도·성범죄 등)을 위해 사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목적 범죄와 경합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에 이르며,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또는 승낙을 받고 들어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문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주거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머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처벌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가거나 여럿이 함께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독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전 연인 주거 공용부분에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경합 적용됩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합 범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주거침입 +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주거침입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주거침입 + 절도 | 형법 (각 실체적 경합) | 주거침입죄 + 절도죄 별도 처벌 |
| 주거침입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형법 |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 주거침입 경합 |
- 침입 목적 및 경위 (단순 호기심 vs 절도·성범죄 목적)
- 침입 횟수·기간 및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 야간 침입 여부 (야간은 가중 요인)
- 특수주거침입 여부 (위험한 물건 소지·다중의 위력)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우발적·순간적 충동에 의한 행위인 경우
주거침입죄의 핵심 방어 전략은 ① 해당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② 자신의 출입이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이었는지, ③ 침입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해당 장소가 실제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 공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 출입 경위와 태양 — 관리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정리하기
- 출입의 목적이 평온을 해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성범죄·절도 등 다른 범죄가 경합 적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신속하게 시도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지인에 의한 반복적인 주거침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인터폰 녹화·블랙박스 등 침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 침입 일시·방법·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 반복적 주거침입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하기
-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추가 침입을 예방하기
-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스토킹처벌법 제9조)를 활용하기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
주거침입죄는 단독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성범죄·절도·스토킹과 경합되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경합 범죄 적용 범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