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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문이 열린 댄스연습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방실침입 · 피의자 조력 ·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분야
형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방실침입 · 피의자 조력 ·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문이 열린 댄스연습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할 장소를 찾다가 문이 열려 있던 댄스연습실에 들어가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급격한 구역감으로 화장실이나 구토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입하였고, 내부에서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음주 절제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주량을 넘겨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구역감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 건물 지하로 내려갔고, 문이 열려 있던 공간을 화장실이나 구토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피해자가 연습 중이던 댄스연습실이었고, 의뢰인은 내부에서 구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이 들어온 상황에 놀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되는 타인의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로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해당 공간이 댄스연습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만취 상태에서 구토할 장소를 찾다가 우발적으로 진입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내부 진입의 목적과 체류 경위

절도나 성적 목적 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구토를 하기 위해 잠시 들어갔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의 회복 여부

의뢰인에게 별도의 범행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는 연습 중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구토하는 상황을 겪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사건이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된 만큼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사건 전후의 동선과 진입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건물 지하로 내려간 이유, 문이 열린 공간에 들어가게 된 과정 및 신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특정한 침입 목적이 없었던 점 소명

의뢰인이 댄스연습실이나 피해자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것이 아니며, 절도나 성적 목적 등 다른 범행을 위해 내부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우발적인 행위와 체류 상황 설명

급격한 구역감으로 화장실이나 구토할 장소를 찾다가 우발적으로 진입하였고, 내부에서 구토한 것 외에 물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조율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편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 합의금 3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음주 절제와 재발 방지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 절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침입 목적과 다른 범행 동기 부재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나 연습실을 특정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구토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입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 지급 및 합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벌불원과 재발 방지 노력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초범이라는 사정 및 음주 절제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검찰은 범행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댄스연습실 정보, 합의 내용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319조와 방실침입

사람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실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침입의 고의 판단

방실침입의 고의는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 진입 목적, 내부에서의 행동 및 체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음주 상태와 형사책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 및 우발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음주 상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고려 요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 여부, 피해의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A

Q. 문이 열려 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방실침입이 될 수 있나요?

문이 열려 있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방실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용도와 출입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간을 잘못 인식한 경위와 침입 목적의 부재, 내부에서 한 행동 및 즉시 퇴거했는지 등을 토대로 고의와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목적과 경위,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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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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