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형사센터

LAW Q&A

주거·건조물·방실침입

퇴거불응변호사, 건물주나 업주의 요구에도 장소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주나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실내에 머물러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다면 출입 경위, 퇴거 요구의 명확성, 체류 이유와 퇴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형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 퇴거불응

퇴거불응변호사, 건물주나 업주의 요구에도 장소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주나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실내에 머물러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다면 출입 경위, 퇴거 요구의 명확성, 체류 이유와 퇴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질문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처음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가 나가 달라고 했지만, 서류를 돌려받고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며 한동안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상대방은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제가 버티며 업무까지 방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을 통해 출입 경위, 퇴거 요구를 들은 시점과 사무실에 머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답변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간 장소였더라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가 달라고 요구한 뒤 계속 머물렀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와 요구를 인식한 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떤 이유로 체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에서는 최초 출입이 허용된 경위, 퇴거 요구의 문구와 횟수,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반환받아야 할 물건이나 처리 중인 업무가 있었는지, 경찰 도착 전후 행동을 CCTV·녹음·메시지로 검토합니다.

출입부터 현장을 떠날 때까지의 전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건물 내외부 CCTV,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출입기록과 계약·예약·방문 약속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신고 취소와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1. 퇴거불응 사건의 기본 구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 공간에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관리 권한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요구의 적법성과 체류 경위가 조사됩니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와 허락을 받고 들어간 뒤 나가지 않은 경우는 출입 단계의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불응변호사 검토에서는 장소의 성격, 관리 권한, 퇴거 요구와 불응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2. 처음에는 출입 허락을 받은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았거나 예약·상담·계약 업무를 위해 들어간 경우에는 최초 출입이 허용됐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이 허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퇴거 요구를 계속 거부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약속, 안내 메시지, 출입증과 안내 직원의 위치를 확인해 최초 출입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퇴거 요구가 명확했는지

대화를 끝내자는 말이나 업무시간이 종료됐다는 안내가 실제로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가 달라거나 경찰을 부르겠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요구를 인식한 시점이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에서는 정확한 문구, 목소리와 손짓, 출입문 안내 및 당시 본인의 답변을 녹음과 영상으로 검토합니다.

4. 퇴거를 요구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점유자, 영업주나 장소 관리를 위임받은 직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 권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문객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가라고 말한 경우라면 실제 관리 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임대차 관계, 직원의 직책과 당시 책임자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서류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머문 경우

계약서, 휴대전화, 신분증이나 개인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기다렸다는 사정은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반환 요구와 별개로 장시간 자리를 점거하거나 퇴거 요구를 거부한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요청한 메시지, 물건의 소유 관계와 현장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안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매장이나 영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손님으로 정상 출입했더라도 고성·욕설이나 분쟁으로 업주가 명확히 퇴거를 요구한 뒤 계속 머물렀다면 이후 행동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계산·환불이나 물건 수령 등 남아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손님의 출입과 직원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불응변호사 검토에서는 계산내역, 환불 요청, 매장 CCTV와 경찰 신고 시각을 함께 살펴봅니다.

7.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은 경우

과거 연인이나 가족의 허락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한 뒤 계속 머물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 거주 관계가 있었는지, 개인 물건이 남아 있었는지와 출입 권한이 종료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별이나 갈등 이후 출입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시 들어간 경우에는 최초 출입 자체에 관한 쟁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사무실에서 항의하거나 면담을 요구한 경우

민원이나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면담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한 이후의 체류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응대 책임자가 없어서 기다린 것인지, 담당자와의 대화를 강제로 계속하려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 민원 접수와 면담 내용 및 퇴거 요구 이후의 발언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9. 경찰 출동 이후에도 나가지 않은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퇴거 요구를 전달하거나 나가도록 안내했는데도 계속 버텼다면 요구를 인식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안내 내용을 정확히 들었는지, 현장을 떠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는지와 실제 퇴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동 경찰의 기록과 바디캠·현장 영상이 있다면 당시 언행과 퇴거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 업무방해와 폭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계산대를 막았다면 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관리자를 밀치고 물건을 파손했다면 폭행·상해 또는 재물손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별 행동과 피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전체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11.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음이 크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해 퇴거 요구를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 당시 거리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답하거나 문 앞을 막았다면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 전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하지 말고 녹음과 영상에 나타나는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 경향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초 출입의 경위,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권한, 퇴거 요구의 명확성과 반복성, 피의자가 요구를 인식했는지, 불응한 시간과 방법 및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경향상 계약·채권이나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계속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의 필요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에서는 처음부터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거나 해결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퇴거 요구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고 이후 얼마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13. 핵심 판단 요소

최초 출입이 허용된 구체적인 경위

장소의 소유·점유와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

퇴거 요구의 정확한 문구와 횟수

피의자가 요구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

요구 이후 장소에 머문 시간과 행동

서류·물건 반환 등 체류 사유가 있었는지

출입구 점거·고성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진술이 CCTV·녹음·출입기록과 일치하는지

14.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 관리자가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명확히 요구한 경우
✔ 경찰의 퇴거 안내 이후에도 계속 머문 경우
✔ 출입구·계산대나 사무 공간을 점거한 경우
✔ 고성과 욕설로 영업·업무가 중단된 경우
✔ 직원이나 관리자를 밀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 퇴거 후 다시 무단으로 장소에 들어간 경우
✔ 신고 후 CCTV·메시지와 녹음자료를 삭제한 경우

15.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출입부터 퇴거까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내외부 CCTV와 출입기록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담긴 녹음과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방문 약속·계약·물건 반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목격자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거불응변호사 검토 없이 퇴거 요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단정해 영상·녹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16. 준비해야 할 증거

건물·매장·사무실 내외부 CCTV

출입기록과 방문 예약·안내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원본

계약·민원과 물건 반환 관련 자료

경찰 신고와 출동 관련 기록

현장 체류 시간을 확인할 위치자료

업무 중단과 물적 피해 관련 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개인 메모

17.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누가 언제 나가 달라고 했는지, 요구를 들은 뒤에도 왜 머물렀으며 실제로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업무가 남아 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말고 최초 출입 허락, 퇴거 요구의 문구, 요구 이후 체류 시간과 행동을 CCTV·녹음·출입자료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을 통해 관리 권한과 퇴거 요구의 적법성, 불응 여부, 주거침입·업무방해·폭행 등 추가 쟁점과 진술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의견서 제출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8. 사과와 합의 시 유의사항

적절한 사과와 업무상·물적 피해의 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한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새로운 출입·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문이 무단 출입, 폭행과 업무방해 등 신고된 모든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9. 대응 타임라인

STEP 1: CCTV·녹음·출입기록을 신속히 보존합니다.

STEP 2: 출입 허락부터 퇴거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STEP 3: 관리 권한과 퇴거 요구의 명확성을 검토합니다.

STEP 4: 불응 시간과 추가 혐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STEP 6: 사건 방향에 따라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20. 결론

퇴거불응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처음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나 해결할 분쟁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출입의 경위, 장소 관리자의 권한, 퇴거 요구의 내용과 인식 시점, 불응한 시간과 행동 및 업무에 미친 영향을 CCTV·녹음·출입기록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목격자에게 신고 취소 또는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퇴거불응 · 주거침입 · 업무방해 · 폭행 · 재물손괴 · 경찰 조사

사건 유형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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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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