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 피고인 조력 · 선고유예
절도된 지게차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에 종사하던 중 절도된 지게차를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거래 당시 해당 지게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거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정하면서도 1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의 매매 및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지게차를 비롯한 여러 장비를 거래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매도인으로부터 지게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과 장비의 소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게차가 절도된 장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건설기계 매매업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은 아니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거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지게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는 책임의 내용이 다르므로, 의뢰인에게 절도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건설기계 매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신원과 장비의 소유관계 및 거래서류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확인 절차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매도인이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따랐고 의뢰인도 평소 정식 계약을 통해 건설기계를 거래해 왔다는 사정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절도로 지게차를 상실한 손해를 입은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지게차 매매 경위와 거래자료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매도인을 알게 된 경위와 매매금액, 대금 지급 방식 및 장비 인도 과정 등 전체 거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소명
거래 당시 매도인이 통상적인 판매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지게차가 절도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존 건설기계 거래 관행과 이력 제출
의뢰인이 과거에도 정식 계약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러 건설기계를 거래해 온 사업자라는 점을 제시하여 불법 장물 거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주장
매도인의 신원과 소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되, 거래 외관과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장물 가능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5. 피해자에게 1천만 원 지급 및 합의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사업 운영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복구 노력,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고의적인 장물 취득이 아니었던 점 소명
의뢰인이 지게차가 절도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1천만 원 지급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정상적인 사업 운영 이력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1년간 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사업체명, 지게차 정보, 거래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물품 거래를 업무로 하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물건의 출처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판단
거래 물품의 종류와 시가, 거래가격, 매도인의 신원과 소유관계, 계약서 및 등록서류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고유예의 의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특별한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A
Q.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적인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건설기계를 매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도인의 신분과 소유관계, 건설기계 등록서류, 계약서, 시세와 매매가격의 차이 및 대금 지급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 범행 경위, 전과,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벌금 300만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