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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퇴사 과정에서 학원 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

형사 · 피의자 조력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과
불송치
분야
형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형사 · 피의자 조력 · 증거불충분 불송치

퇴사 과정에서 학원 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원장과 갈등을 겪은 뒤 허위 학력 기재, 학원 비방 및 개인 교습 모집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개인 교습 모집과 학원 운영상의 손해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약 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퇴사 과정에서 학원 원장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장은 의뢰인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학원을 비방하였으며 개인 교습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학원 원장의 진술과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발언과 개인 교습 모집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학원 운영과 원장에 관한 의뢰인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로 꾸며 전파한 것인지, 아니면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밝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원 업무를 방해할 위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학원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와 학원의 교육 및 수강생 관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개인 교습 모집과 학원 운영 손해의 인과관계

의뢰인이 퇴사 후 개인 교습을 모집한 행위로 인해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거나 운영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허위 학력 기재와 업무방해죄의 관련성

학력 기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이 근로관계상 해고나 계약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의 행사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2. 대화 녹취록과 발언 내용 분석

의뢰인이 학원과 학부모들에게 한 발언 및 대화 녹취록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경험과 평가를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학원 운영상의 실질적 피해 여부 확인

학부모들의 진술과 학원 측 주장을 비교하여 의뢰인의 행동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학원의 운영이 실제로 마비되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매출 감소나 수강생 이탈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퇴사 후 개인 교습 모집의 법적 평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개인 교습을 모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개인 교습 모집과 학원 수강생 감소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허위 학력 주장에 대한 쟁점 분리

학원 측이 주장하는 학력 기재 문제는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해고 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일 뿐, 그것만으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6. 보완수사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의 추가 진술을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허위사실 유포 증거 부족

의뢰인이 학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방해 결과 미입증

의뢰인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학원의 수업과 운영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감소와의 인과관계 부족

개인 교습 모집이나 퇴사 과정의 발언으로 인해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와 학원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 학원명과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 결정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의견 표명의 구별

객관적인 진위 판단이 가능한 사실을 거짓으로 전파한 경우와 개인의 평가나 감정을 표현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행위의 태양과 장소, 상대방의 수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업무방해 위험과 인과관계

업무방해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와 주장되는 손해가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A

Q. 퇴사 후 학원을 비판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학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와 실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개인 교습생을 모집하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개인 교습을 모집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방법과 대상, 기존 수강생에 대한 접근 경위 및 학원 운영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이력서에 학력을 잘못 기재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학력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채용 취소나 해고 및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재와 채용 및 업무 방해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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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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