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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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주차차단기 손괴 사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형사 · 피의자 조력 · 검찰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분야
형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형사 · 피의자 조력 · 검찰 기소유예

차량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파손한 재물손괴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던 중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주차차단기 파손 경위

의뢰인이 차량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차량의 움직임 및 파손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의뢰인이 주차차단기를 파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였는지와 당시 영상 및 주변 정황을 통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파손된 주차차단기의 수리비를 포함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정상관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가 충분히 소명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경찰 조사 입회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영상 확인

경찰 단계에서 주차차단기 손괴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여 차량의 진행 과정과 차단기의 움직임 및 파손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검찰 단계 형사조정 진행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와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구체적인 정상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영상과 증거관계 검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주차차단기 파손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주차차단기 파손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 및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기능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과 피해 회복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으며,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Q. 차량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운전자가 주차차단기가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실제로 차단기의 기능이나 효용이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물손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금액과 수리비를 확인하고 적정한 합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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