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피의자 조력 · 검찰 혐의없음
횡령 고소를 제기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제기한 의뢰인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검찰의 재기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존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발생한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수익을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자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기존 횡령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임대수익 사용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여 제기한 고소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재기수사에 대한 대응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의 재기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기존 수사자료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다시 분석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상대방의 무고 고소장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주장과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의뢰인이 실제로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여 반박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건물 소유관계와 임대수익 사용 경위 정리
건물의 소유관계와 보증금 및 월세가 발생한 과정, 상대방이 해당 수익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횡령 가능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라는 점 소명
의뢰인의 횡령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건물 수익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고소 내용 반박
상대방의 주장과 사건자료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검찰 조사 진술 조력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건물 수익의 사용을 문제 삼게 된 경위와 기존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측이나 과장 없이 당시의 인식과 고소 목적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횡령 고소의 구체적인 근거 소명
건물의 소유관계와 상대방의 보증금 및 월세 사용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횡령 혐의를 의심하고 고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인식 증거 부족
의뢰인이 기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재기수사 단계 적극 대응
경찰의 불송치 이후 진행된 검찰 재기수사에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기존 고소가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와 조사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건물 소재지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기소처분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156조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허위사실의 의미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야 하며, 일부 세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소의 불기소와 무고죄
기존에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와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A
Q.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기존 고소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범죄가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고소한 경우도 무고인가요?
실제로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와 구분됩니다.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판단 근거가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수사될 수 있나요?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나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수사자료와 새롭게 문제 되는 쟁점을 다시 검토하여 검찰 조사와 의견서 제출에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