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형사센터
도박·도박개장 등

벌금형

누범기간 도박장소개설 방조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형사 · 피고인 조력 · 도박장소개설 방조

결과
벌금형
분야
형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형사 · 피고인 조력 · 도박장소개설 방조

누범기간 중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도박장 운영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누범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도박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검토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도박장 운영에 대한 방조행위가 인정되는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도박장 운영자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인지와 의뢰인이 도박장 운영의 목적과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의뢰인이 도박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재판 대응 방향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실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범기간과 형의 종류

의뢰인이 누범기간에 있었던 만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가담 경위와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증거관계와 실형 위험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과 공소사실 및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재판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누범기간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인정과 선처 중심의 대응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한적인 가담 정도 소명

의뢰인이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제한된 업무를 수행한 방조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역할 및 가담 기간을 정리하여 주범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4.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불법 도박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 벌금형 선고 요청

의뢰인의 역할이 종속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점, 주도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방조자로서의 가담 정도 반영

의뢰인이 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조자라는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및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 적용 방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우려하였던 실형과 누범 적용을 피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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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법리

형법 제247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성립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 장소 관리, 손님 응대, 자금 전달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형사책임과 양형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주범과의 관계, 범행 인정과 반성 및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A

Q. 아르바이트비만 받고 일했어도 도박장소개설 방조가 성립할 수 있나요?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단순히 아르바이트비만 받았더라도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도박장소개설 방조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반성문, 범행 가담 경위서, 취득한 수익에 관한 자료,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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