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처벌, 휴대전화 삭제·허위자료 제출과 본인 사건의 성립 기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폐쇄회로 영상 삭제, 장부 은닉과 허위자료 작성도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폐쇄회로 영상 삭제, 장부 은닉과 허위자료 작성도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아직 압수수색이나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뒤 타인의 형사사건에 사용될 자료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없앴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이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과 관련되는지, 행위자가 그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인멸·은닉·위조·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1. 증거인멸죄의 법정형과 처벌 대상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정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모해증거인멸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법정형 | 핵심 요건 |
|---|---|---|
| 증거 인멸·은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발견하기 어렵게 함 |
| 증거 위조·변조·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만들거나 기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함 |
| 증인 은닉·도피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증인을 숨기거나 수사·재판기관의 출석을 피하게 함 |
|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 | 10년 이하 징역 | 피고인·피의자 등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들 목적 |
2.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일까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건과 공범의 사건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자료이면서 동시에 공범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없앤 경우, 행위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도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원·지인 등 제3자에게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지시를 받은 제3자는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시한 본인에게 교사범이 성립하는지는 자기비호를 위한 행위의 성격과 제3자를 이용한 방법 등을 판례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
공범에게 불리한 공동 범행자료까지 함께 삭제한 경우
회사 직원이나 지인에게 서버·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경우
허위 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압수 대상 물건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휴대전화·메신저·폐쇄회로 영상 삭제
오늘날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폐쇄회로 영상, 서버 로그와 전자결재 자료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경우에도 포렌식 복구 가능성과 무관하게 증거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상적인 보존기간에 따라 자동 삭제된 자료와 수사 가능성을 인식한 뒤 의도적으로 보존설정을 바꾼 경우는 구분됩니다. 사고나 범죄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폐쇄회로 영상의 저장장치를 교체하거나 서버 로그의 보존기간을 줄였다면 인멸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초기화 시점, 수사 인식 여부, 삭제 대상과 백업자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메신저·이메일 삭제
특정 대화만 선별 삭제했는지, 상대방 계정과 서버에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폐쇄회로 영상 삭제
사고·범행 장면의 존재를 알고 녹화장치나 저장파일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버·장부 폐기
정기적인 폐기절차인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골라 제거했는지를 구분합니다.
4. 허위자료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경우
증거위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고, 증거변조는 기존 증거의 내용이나 형상을 변경하여 본래 의미를 달라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고 후 작업일지를 소급 작성하거나 계약서 날짜를 바꾸고, 대화 화면을 편집해 허위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위조·변조한 자료를 실제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작성명의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 공문서위조·변조, 위조문서행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구분 | 행위의 예 | 추가 쟁점 |
|---|---|---|
| 증거인멸 | 휴대전화 파손, 영상·장부 삭제와 폐기 | 복구 가능성, 인멸 고의와 사건 관련성 |
| 증거은닉 | 흉기·장부·저장장치를 다른 장소에 숨김 | 발견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와 보관 경위 |
| 증거위조 | 허위 회의록·계약서·작업일지를 새로 작성 | 문서위조·행사죄 등과의 경합 여부 |
| 증거변조 | 날짜·금액·대화내용과 영상 일부를 변경 |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 및 변경 목적 |
5.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성립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입건, 고소나 압수수색이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나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장차 수사·징계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하고, 행위자가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인식했다면 수사 개시 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발생이나 형사절차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자료 폐기 규정에 따라 파일을 삭제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보고, 내부감사 통지, 고소 예고와 언론 보도 등 삭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수사 결과에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다른 곳에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복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도운 경우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피의자·피고인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이나 증인은닉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구조·은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 특례는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고 본인을 위해 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모해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연인, 친구, 회사 직원과 지인에게는 이 불처벌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7. 증거인멸죄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거인멸·증인은닉은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가 권고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의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은 감경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가 권고됩니다. 이는 법정형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형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경제적 대가를 받고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도피시킨 경우
전문기술·다수인을 이용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증거인멸이 실제 유·무죄, 구속이나 징계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지엽적인 자료이고 쉽게 복원되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
강압에 따른 소극적 가담, 자수·자백과 진지한 반성 여부
8. 압수수색과 수사 대응 절차
증거인멸 혐의는 본래 사건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삭제, 휴대전화 교체나 관계자 접촉이 계속되면 수사기관은 추가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사 개시 후에는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 혐의 대응 순서
STEP 1
대상 사건과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자료인지와 삭제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2
삭제·이동·수정 경위를 보전합니다
시스템 로그, 백업기록, 내부 규정과 업무지시를 확보해 통상적인 관리행위였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본인 사건과 타인 사건을 구분합니다
자기 사건만 관련된 자료인지, 공범·회사 임직원 등 타인의 사건에도 사용되는 자료인지 분석합니다.
STEP 4
공모·교사와 친족 특례를 검토합니다
삭제를 지시하거나 함께 실행한 사람, 가족관계와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합니다.
STEP 5
복원·제출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복구 가능한 원본을 보전하고 자수·자백, 소극적 가담과 사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
수사에 대비한다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회사 서버의 기록을 삭제하고, 관계자에게 대화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를 감추기 위해 다시 허위자료를 만들면 증거인멸 외에 문서위조·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에는 영장의 대상 장소·물건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장장치를 숨기기보다 압수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삭제·교체된 장비와 파일 목록, 삭제 시점, 업무상 폐기 규정,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백업·복구자료, 본래 형사사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건 관련성, 고의와 실행행위 및 공범별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제31조 교사범·제32조 종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상 공문서·사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압수 관련 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증거 관련성에 관한 판례
증거인멸죄 처벌은 단순히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결과보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과의 관련성, 인멸 고의와 실행방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삭제 시점과 지시 경위, 백업·복원자료를 보전하고 자기 사건과 공범의 사건을 구분한 뒤 증거인멸·위조·변조 및 교사·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