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반복 연락·접근과 흉기 휴대 시 형량 및 보호조치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감시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감시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직장과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여러 계정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스토킹처벌법은 개별적인 접근·연락·감시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행위도 경찰의 제지와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제했던 사이거나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
연락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계정이나 제3자를 이용해 접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부재
채무변제나 자녀 인도 등 연락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법·횟수와 시간대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살핍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관계, 표현의 내용, 접근 장소와 일반인이 느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행위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간격, 장소적 연관성, 범행 의사의 계속성과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직접 뒤따라가거나 길을 막는 전형적인 미행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행동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물건과 말을 전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구체적인 예시 | 주요 판단 요소 |
|---|---|---|
| 접근·미행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고 차량으로 뒤쫓는 행위 | 접근 거리, 시간, 속도와 위협적인 언동 |
| 대기·감시 | 주거지·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대기시간, 반복 횟수와 장소를 알게 된 경위 |
| 전화·메시지 | 전화, 문자,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글·사진·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차단 이후 우회 연락, 내용과 시간대 |
| 물건 전달·훼손 | 집 앞에 선물·편지를 두거나 차량·우편함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물건의 내용, 전달 경로와 재물손괴 여부 |
| 정보 유포·사칭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또는 피해자 계정처럼 가장하는 행위 | 식별 가능성, 유포 범위와 추가 피해 |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말을 전달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가중처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접촉 중단과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유형 | 법정형 |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죄명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협박, 강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
| 흉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특수폭행과 상해 등 |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 조치 종류와 위반행위에 따라 별도 처벌 가능 | 새로운 스토킹범죄와 구속사유 |
4.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도 처벌될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속적’이라는 요건은 반드시 여러 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 2026. 4. 16. 선고
대법원은 지속성이란 특정 행위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성은 두 차례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관련 없는 단발성 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 2023. 9. 27. 선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했거나 외형상 일상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하고 동의가 있으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현장에서 스토킹을 제지하고 중단을 경고하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경찰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접근·연락금지부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재범 위험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자유롭게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법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과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신고와 경찰조사에 필요한 증거
스토킹 사건에서는 각각의 연락이나 접근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행위가 어떻게 계속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차례만 보면 경미해 보여도 미행·대기·온라인 사칭과 결합하면 전체적인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과 거부 의사
문자·메신저 전체 대화, 통화목록, 차단기록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보전합니다.
접근·미행 자료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사진과 목격자의 연락처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유포·사칭 자료
게시물 주소, 계정명, 작성시각과 전체 화면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방식을 기록합니다.
피해와 보호조치 자료
112 신고내역, 상담·진료기록, 이사·근무지 변경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7. 스토킹 사건의 대응과 실제 형량 기준
스토킹범죄의 실제 형량은 행위 기간과 횟수, 접근 방법, 협박성 표현, 흉기 소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생활상 피해, 보호조치 위반과 동종 전과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짧은 기간의 단순 연락이고 즉시 중단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에 협조한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차단과 경찰 경고 이후에도 다른 계정이나 제3자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초기 대응 순서
STEP 1
거부 의사 전후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관계 종료와 연락 거절 시점, 그 이후의 전화·접근·대기와 온라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원본 증거와 신고기록을 보전합니다
메시지·영상·통화기록과 112 신고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전체 맥락이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STEP 3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를 검토합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적 연관성과 연락이 불가피했던 사유 및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보호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거리, 연락금지 대상과 조치기간을 확인하고 취소·변경 전까지 철저히 준수합니다.
STEP 5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상담·치료, 주소록·계정 정리와 객관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합의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고 가족·지인·새 계정을 통해 우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사과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보호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험이 급박하다면 증거를 모두 정리한 뒤 신고하려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접근·연락과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재발 위험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측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실제 연락 목적과 방법, 행위 사이의 관련성 및 조치 준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긴급응급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잠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2023. 9. 27. 선고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2026. 4. 16.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스토킹 처벌은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거부 의사, 행위의 위험성, 지속·반복성과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는 전체 대화와 통화내역, 접근·미행 영상, 신고기록,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서를 준비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구속·형량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