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에도 형사책임이 남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지한 행위와 의사가 본인의 촉탁·승낙에 따라 시행한 임신중지를 과거의 낙태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임신중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불법 의약품 유통, 상해·사망 결과와 강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지한 행위와 의사가 본인의 촉탁·승낙에 따라 시행한 임신중지를 과거의 낙태죄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임신중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불법 의약품 유통, 상해·사망 결과와 강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 승낙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정해진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해당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에는 과거의 문언이 여전히 표시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시한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구만 읽고 현재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 효력을 잃은 낙태죄 조항의 범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던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경우를 처벌하던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조항은 입법시한이 지난 뒤 더 이상 형사처벌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 전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임신중지나 제3자의 강요·폭행, 무자격 의료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은 별도의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임신중지
과거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해당 조항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본인의 승낙을 받아 시행한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인 의사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부분 역시 적용시한 이후 처벌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임신중지
부동의낙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과 구별되므로 행위 방법과 피해 결과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이 개입된 경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상해죄와 의약품 수입·판매 관련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현재도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낙태죄 일부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은 타인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중지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270조 제2항은 본인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형사책임 가능성 | 핵심 판단 요소 |
|---|---|---|
본인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 |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처벌 불가 |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시한 만료 |
동의 없는 임신중지 |
3년 이하 징역 가능 | 본인의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 여부 |
상해·사망 결과 발생 |
행위자 지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 시술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무면허 시술·의약품 판매 |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상해죄 가능 | 면허 보유, 의약품 허가·유통 경로와 건강 피해 |
동의 없는 임신중지로 본인이 상해를 입으면 5년 이하의 징역,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몰래 먹이거나 폭행으로 임신중지를 유발한 경우에는 부동의낙태뿐 아니라 상해·폭행·강요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임신중지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신체·정신·사회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 2019. 4. 11. 선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시 조항을 없애는 대신 국회가 임신기간, 상담과 숙려절차,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해당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결정 대상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이 적용시한 전인지 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은 헌법불합치, 단순위헌과 합헌으로 나뉘었지만 법정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체계 전체를 새로 만든 결정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4.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일정한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과 본인·배우자의 동의에 관한 기존 문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형사법 상태와 별개로 과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함께 존재하므로 해당 조문만으로 모든 임신중지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낙태죄로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나 교제 상대방은 임신한 사람에게 임신 유지나 중지를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폭행·협박이나 경제적 위력으로 특정 결정을 강제하거나 몰래 약물을 투여했다면 강요죄, 협박죄, 상해죄와 부동의낙태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임신기간과 건강상태, 시술 방법, 마취와 합병증 위험, 본인의 의사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료 절차와 의료기관의 설명·동의 서류 문제는 낙태죄의 존폐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5. 임신중지 약물과 무자격 시술의 법적 위험
낙태죄 일부가 효력을 잃었다고 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수입·판매하거나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약물을 판매·알선한 경우에는 제품의 허가 여부, 수입 경로, 판매자의 자격과 표시·광고 내용에 따라 약사법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약물 복용법을 지시하거나 직접 시술하여 출혈·감염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와 상해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매자와 판매·알선자,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거래와 상담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물의 명칭과 취득 경로
처방전, 포장과 판매자 정보, 송금내역, 배송기록을 통해 정식 유통인지 불법 판매인지 확인합니다.
복용 또는 시술을 지시한 사람
의료인 자격과 진료 여부, 대면·비대면 상담 내용, 대가 지급과 반복 판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와 인과관계
응급진료 기록, 복용 시각과 증상, 진단 결과를 통해 판매·시술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6. 수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준비할 자료
임신중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 의료행위와 약물 유통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임신 사실 자체보다 행위별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STEP 1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임신중지가 2021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 문제 된 사람이 본인·의사·제3자 중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STEP 2
동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보전합니다
진료 동의서, 상담기록과 당사자 대화를 통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설명을 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3
의료·약물 자료를 확보합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약 포장, 결제와 배송내역 및 응급치료 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STEP 4
강요와 건강 피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폭행·협박, 몰래 투약한 정황과 상해 발생 여부를 임신중지 결정 자체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상대방에게 임신중지를 강요하거나 몰래 약물을 먹이고 진료·구매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죄 일부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강요, 부동의낙태, 상해와 불법 의약품 유통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7. 낙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
현재 낙태 처벌 문제는 과거 형법 조문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과 여전히 적용되는 부동의낙태·상해 조항, 의료법과 약사법상 책임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임신중지에 관여했는지, 의료인 자격과 약물 유통이 적법했는지, 건강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실제 수사와 재판의 핵심입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2019. 4. 11.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9조 낙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조항
자기낙태죄의 효력 상실과 모든 임신중지 관련 행위의 비범죄화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행위 시점, 본인의 동의, 진료·처방과 약물 유통 기록, 강요 여부와 건강 피해를 준비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형법·의료법·약사법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