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강제인지)
인지청구(강제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받는 가사소송입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상속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생부(생모) 사망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며, 제척기간(2년)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인지청구 | 법적 의미와 임의인지·강제인지 구별
- 인지청구 | 성립요건 및 청구권자
- 인지청구 | 절차 및 DNA 감정
- - 생부(생모) 생존 시 절차
- - 생부(생모) 사망 후 — 검사 상대 인지청구
- - DNA 감정
- 인지청구 | 제척기간
- 인지청구 | 효력 — 출생 시 소급 + 상속권 발생
- 인지청구 | 인지청구권 포기 불가
- 인지청구 | 판례
- 인지청구 |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제855조 —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그 출생 시에 소급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제863조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생부(생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
-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신고
- 소송 없이 행정 절차로 처리
- 상대방 동의 불필요
- 인지 즉시 효력 발생 (출생 시 소급)
- 생부(생모)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 제기
- DNA 감정으로 친자 관계 입증
- 판결 확정 시 출생 시로 소급 효력
- 제척기간(2년) 준수 필요
- 혼인 외 출생자일 것 —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
-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있을 것 — DNA 감정 등으로 입증
- 피청구인이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것 — 이미 임의인지가 된 경우 청구 불필요
- 제척기간 이내일 것 — 부(모)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 청구권자 | 상대방 | 비고 |
|---|---|---|
| 자녀 본인 | 생부 또는 생모 | 성년인 경우 직접 청구 |
| 자녀의 법정대리인 | 생부 또는 생모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 |
| 자녀의 직계비속 | 생부 또는 생모 (또는 검사) | 자녀 사망 후 손자녀 청구 가능 |
| 자녀 본인 (사망 후 인지) | 검사 | 부(모) 사망 시 검사 상대로 청구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생부·생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의 인지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조정을 시도하여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종결됩니다.
법원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DNA 감정)를 명합니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친자 관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사실이 등록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① 생부의 친인척(아버지·형제·삼촌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
② 생부에게 친자로 인정된 다른 자녀와 유전자 검사
③ 생부 생전의 사진·편지·문자·진술 등 간접 증거 활용
④ 생부의 의료 기록·보험 서류 등에 자녀를 언급한 자료
- 법원 명령에 의한 유전자 검사 — 법원이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게 수검 명령
- 거부 시 효과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친자 관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가사소송법 제29조)
- 사설 DNA 검사 결과 — 법원 감정 결과와 함께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 검사 정확도 — 현대 DNA 감정 기술은 99.9% 이상의 정확도로 친자 관계 확인 가능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때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 상황 | 제척기간 기산점 | 기간 |
|---|---|---|
| 부(모) 생존 중 인지청구 | 제척기간 없음 | 언제든 청구 가능 |
| 부(모) 사망 후 — 성년 자녀 | 부(모) 사망을 안 날 | 2년 이내 |
|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 자녀 | 성년이 된 후 부(모) 사망을 안 날 | 2년 이내 (2024 대법원 판결) |
① 상속권 —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 시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발생
②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
③ 성과 본 변경 가능 — 자녀는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④ 부양 청구권 — 부(모)에 대한 부양 청구 가능
⑤ 이미 완료된 상속 재산 분할 영향 — 기존 상속인들이 분할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 가능
▷ 과거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인지청구권 포기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금전을 받고 인지청구 포기 합의를 한 경우
▷ 모(母)가 자녀를 대신하여 인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즉 언제든지 새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제척기간 내).
인지청구는 제척기간(2년)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생부(생모) 사망 후에는 DNA 감정 방법이 제한되므로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지 확정 후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경우 별도의 가액 청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인지청구 소장 작성, DNA 감정 신청, 사망 후 검사 상대 인지청구, 상속 분쟁 대응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청구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