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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구속·형사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다가 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업무상 조치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한 뒤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돼, 보호 목적의 조치였는지와 CCTV·근무기록을 통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분야
형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학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다가 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업무상 조치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한 뒤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돼, 보호 목적의 조치였는지와 CCTV·근무기록을 통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질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식사 도중 다른 이용자에게 식기를 던지고 복도로 뛰어나가려 해 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몸부림쳐 다른 직원과 함께 생활실로 데려갔고, 진정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에 멍이 생겼고 제가 화를 내며 반말하는 장면이 복도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며칠 뒤 보호자가 장애인학대라며 신고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다른 이용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두 인정될 수 있나요? CCTV에는 제지하기 전 이용자가 식기를 던진 장면도 남아 있는데, 근무일지와 동료 진술을 제출하면 정당한 보호조치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유기·방임하는 행위는 장애인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제지의 필요성과 방법, 강도와 지속시간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용자에게 멍이 생겼거나 큰소리와 모욕적 표현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긴급한 위험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와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제압이나 격리가 계속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전체 영상과 근무기록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장면만 짧게 잘라 보면 학대로 보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식기를 던진 시점부터 제지 종료까지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 조치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본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장애인학대는 폭행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모욕과 위협,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장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착취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때리거나 밀치고 과도하게 신체를 제압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결박하거나 장시간 격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행위

식사·투약·위생관리 등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애인의 급여·수당이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성적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신고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증거와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2. 안전을 위한 신체 제지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이용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신체 제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지 직전 실제 위험한 행동이 발생했는지

신체 개입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의 힘만 사용했는지

신체를 잡은 부위와 제지 자세가 적절했는지

위험이 사라진 즉시 제지를 중단했는지

제지 이후 건강 상태와 부상을 확인했는지

최초에는 긴급한 제지가 필요했더라도 이용자가 진정한 뒤에도 힘으로 누르거나 방에 가두는 행위가 계속됐다면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판단 방향

장애인학대 사건에서는 종사자가 주장하는 보호 목적뿐 아니라 실제 위험의 정도, 사용한 힘의 강도와 시간,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시설 내부의 행동지원 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긴급한 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지 감정적인 체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팔에 멍이 들었다면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나요?

이용자의 팔에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면 신체 접촉의 강도와 부상 발생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학대의 고의와 전체 경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멍의 위치와 크기 및 발생 시점

의무기록과 진료를 받은 날짜

이용자를 잡은 정확한 부위와 방법

이용자가 몸부림치거나 스스로 부딪힌 정황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에 상처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시설에서 부상을 확인하고 보고했는지

부상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이용자 본인에게 무리하게 돌리기보다 CCTV와 진료자료에 맞춰 접촉 사실과 부상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큰소리와 반말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목소리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반복성, 이용자가 느낀 공포와 굴욕감 및 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욕설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장애 특성을 조롱하거나 모욕했는지

겁을 주기 위해 시설 퇴소나 가족 연락을 언급했는지

같은 이용자에게 유사한 언행을 반복했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는지

위험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짧은 지시였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지시한 것과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CCTV 음성,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생활실에 들어가게 한 것이 불법적인 격리인가요?

이용자를 생활실이나 안정 공간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이동 목적과 방법, 출입을 실제로 차단했는지 및 격리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는지

이용자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격리 또는 분리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직원이 관찰하며 상태를 확인했는지

시설의 행동지원 계획과 위기대응 지침에 따른 조치인지

분리조치의 경위와 종료 시각을 기록했는지

단순히 진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킨 경우와 처벌 목적으로 출입을 막고 장시간 혼자 두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CCTV 일부만 보면 불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는 신체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제지 장면만 제출되면 그 전에 어떤 위험행동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 영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돌발행동이 시작된 시점

다른 이용자와 직원이 위험을 피하는 모습

직원이 먼저 언어적 설득을 시도했는지

신체를 제지한 정확한 시간

위험이 사라진 뒤 즉시 손을 놓았는지

사건 이후 부상 확인과 보호조치를 했는지

시설 측에 유리한 장면만 따로 편집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구간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면 사건 전체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전체를 보존한 뒤 사건 발생 전후의 주요 시점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근무일지와 사고보고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무일지와 사고보고서는 당시 종사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뒤늦게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평소 행동 특성과 위험행동 기록

사건 당일 근무자와 담당 업무

돌발행동이 시작된 시각과 원인

사용한 제지 방법과 지속시간

부상 확인과 관리자 보고 여부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알린 내용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한 지원계획

기록 내용이 CCTV와 다르면 수사기관은 사후에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새로 꾸미지 말고 기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8. 동료 직원의 진술이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현장을 본 동료의 진술은 제지 필요성과 이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진술의 객관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현장을 어느 위치에서 봤는지

이용자의 위험행동을 직접 확인했는지

종사자가 사용한 힘과 제지 시간을 봤는지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는지

사건 직후 이용자의 부상과 상태를 확인했는지

시설 관리자와 진술 내용을 미리 논의했는지

동료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사 전에 진술을 맞추면 증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9. 시설장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현장 종사자의 개인적인 행동과 시설 운영·관리상의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신고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부적절한 제지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시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민원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시설장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는지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CCTV나 기록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종사자에게 위기대응과 인권교육을 실시했는지

과도한 신체 제지가 시설의 관행이었는지

개인 종사자의 돌발적인 행위인지, 인력 부족과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10.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생길 수 있나요?

시설 종사자가 다른 직원의 장애인학대 정황을 직무상 알게 됐다면 신고의무 이행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실이 확정된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 의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한 날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피해 이용자와 행위자를 분리했는지

진료와 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실시했는지

신고자나 목격자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신고를 미루면서 내부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거나 보호자와 합의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은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자의 책임을 수사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학대 여부 조사,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시설의 공식 입장에 맞춰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분리 여부

피해 이용자의 의사소통과 진술 지원 필요성

CCTV·근무일지와 의료기록

시설의 위기대응 지침과 실제 조치

유사 사건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1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한 사실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이용자의 의사와 의사표현 능력

보호자가 적법하게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가 회복됐는지

시설 복귀나 재접촉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합의 과정에서 신고 취소를 압박하지 않았는지

재발 방지와 종사자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시설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보호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3. 종사자 자격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장애인학대 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시설 종사자 지위, 취업과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시설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

사회복지사 등 보유 자격에 관한 규정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여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

수사 결과 전 대기발령이나 업무배제 여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자격 취소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내부 조사와 행정절차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수사 중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CCTV 일부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장면만 편집하는 행위
✔ 근무일지와 사고보고서를 사후에 수정하는 행위
✔ 동료 직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피해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신고 취소를 압박하는 행위
✔ 이용자의 장애 특성을 탓하며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위
✔ 다른 종사자의 유사 행위를 알고도 숨기는 행위
14.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사건 전후가 포함된 CCTV 원본 전체

근무일지와 사고·특이사항 보고서

이용자의 개별지원계획과 행동지원 기록

당일 근무자와 목격자 명단

이용자의 부상 사진과 진료자료

시설의 위기대응 및 신체개입 지침

종사자의 인권·학대 예방교육 이수자료

사건 직후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보고한 내역

과거 동일 이용자의 위험행동과 대응기록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조치

15. 사건 대응 순서

STEP 1: 이용자의 돌발행동부터 신체 제지 종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CCTV 전체와 근무일지 및 의료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3: 신체 접촉의 필요성·강도·지속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STEP 4: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언어적 학대 주장을 각각 구분합니다.

STEP 5: 시설 지침에 따른 조치였는지와 다른 대응수단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STEP 6: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STEP 7: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자료를 준비합니다.

16. 결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를 제지했더라도 사용한 힘이 필요 이상으로 강했거나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제압·격리가 계속됐다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 당시 상황과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장면만이 아니라 그 전후가 포함된 CCTV, 이용자의 개별지원계획과 근무일지 및 동료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수정하거나 피해자 측에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말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주장 및 시설의 관리 책임을 각각 나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장애인복지법 위반 · 장애인학대 조사 · 시설 종사자 피의자 조사 · CCTV 분석 · 시설 행정처분 · 피해 회복

신체 제지의 필요성과 방법, 시설 지침 및 피해 정도에 맞춰 형사·행정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NEXT STEP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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