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없는 사이 임대주택에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시설 점검을 이유로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대주택에 들어온 상황에서, CCTV와 출입기록을 근거로 주거침입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제가 출근한 사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들어와 방 안을 둘러보고 사진까지 찍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다음 세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며칠 전 집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고,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소유의 집이고 물건을 가져간 것도 없으니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침실과 개인 물품까지 촬영한 사실을 알고 불안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입니다.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에는 집주인이 주택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롭게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그 주거의 평온은 세입자에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세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긴급한 수선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출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독립적으로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임의 출입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전에 세입자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생활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사건 당시 해당 공간을 누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집주인이 들어온 날짜와 시간
출입 목적과 집 안에서 한 행동
세입자가 출입 사실을 알았다면 거부했을 상황인지
집주인이 물건을 훔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몰래 창문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나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했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출입 방법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세입자 모르게 별도 열쇠를 보관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주택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 일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세입자가 실제 출입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일정이 어렵다고 답했거나 명확하게 거절했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특정 시간에 들어와도 된다고 답한 대화가 있다면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방문 목적과 시간을 사전에 알렸는지
세입자가 방문에 동의하거나 거절한 대화가 있는지
허락받은 사람 외에 중개인이나 제3자도 함께 들어갔는지
허락한 시간과 실제 출입 시간이 일치하는지
단순 확인을 넘어 침실과 수납공간까지 살펴봤는지
누수, 화재, 가스 누출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출입 경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설 점검이나 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긴급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긴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신고 내역, 관리사무소 연락과 수리업체 방문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가 세입자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집주인의 출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출입 목적과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집주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무단 출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임대차계약과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출입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고받은 대화
현관 카메라와 건물 CCTV에 촬영된 모습
집주인이 내부에서 머문 시간과 행동
과거에도 비슷한 무단 출입이 있었는지
집주인이 주장하는 긴급한 출입 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
현관 카메라 및 공동현관 CCTV 원본
도어록 출입기록과 관리사무소 출입자료
집주인의 방문 요청과 본인의 거절 내용이 담긴 메시지
집주인이 무단 출입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통화 녹음
함께 들어온 중개인과 목격자의 인적 사항
무단 촬영된 공간과 개인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카메라 영상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지 말고 촬영 시각과 출입 전후 장면이 확인되는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할 때에도 욕설이나 협박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침실과 개인 물품, 서류 등 사적인 생활 영역이 촬영됐다면 촬영 목적과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중개업소나 다음 세입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추가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의 존재와 전송 범위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무단 출입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출입 사실만으로 일정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출입의 횟수와 시간, 내부 촬영 여부, 사진의 유포 범위, 사건 이후 집주인의 태도와 세입자가 겪은 불안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 집주인을 협박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 CCTV 영상을 편집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분실 피해를 추가해 고소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상 의무와 무관하게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우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주인에게 앞으로는 사전 동의 없이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별도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단 출입이 반복되거나 집주인이 계속 출입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추가 영상과 메시지를 보존하고 경찰 신고 및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TEP 1: 무단 출입 날짜와 집 안에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2: 현관 카메라, CCTV와 도어록 출입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3: 집주인의 출입 요청과 본인의 거절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4: 집주인에게 무단 출입 금지와 촬영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STEP 5: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거침입 고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6: 반복 출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에 세입자의 동의 없이 내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면 임대차계약서, 현관 카메라와 출입기록, 방문을 거절한 대화를 통해 세입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부 촬영과 반복적인 무단 출입이 있었다면 촬영물 삭제, 손해배상과 임대차관계 종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대응TF팀 1661-2661
형사고소 · CCTV 및 출입기록 검토 · 임대차분쟁 · 촬영물 삭제 요청 · 손해배상청구
무단 출입 경위와 임대차관계에 맞춰 형사 및 민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