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못 받는다고요?" 촉법소년이 가담한 범죄 사건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욱 억울하십니다. 반면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두려우셔서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상 나이별 분류 기준, 촉법소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 성인 형사처벌과의 차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가해 소년 측이 준비해야 할 것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 안내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은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 소년 측이든,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1661-266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목차 나이별 소년 분류 기준표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 형사사건 — 만 14세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가해 소년 측이 준비해야 할 것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바뀔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련 조문 마무리 안내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못 받는다고요?" 촉법소년이 가담한 범죄 사건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욱 억울하십니다. 반면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두려우셔서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상 나이별 분류 기준, 촉법소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 성인 형사처벌과의 차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가해 소년 측이 준비해야 할 것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은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 소년 측이든,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1661-266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목차
소년법과 형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다르게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처우를 달리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해당 연령대에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14세 미만 보호처분만
16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특칙 적용)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특칙 일부 적용)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는 말이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환경 조사 보고서와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의 수위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교도소 수감이 불가능하고(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부터),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10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 처분이 병과(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성인보다 완화된 형사 특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검사의 소년부 송치 제도가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거나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 가해 소년 측에서는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면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형사처벌도 못 받는다고요?"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부모님께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까지 소년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청소년 교화라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군(만 13세)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환경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소년범죄대응TF팀과 함께 피해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 판사가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의 정의)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9조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근거이며, 소년법은 이 연령대에 대한 보호처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형사처벌 불가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근거한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 소년의 부모 입장에서도 모두 막막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께서는 "형사처벌도 못 받는다"는 현실에 억울하시겠지만, 활용하실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가해 소년의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범죄대응TF팀 (대표번호 1661-2661)으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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