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죄, 폭발물의 판단 기준과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수위
폭발물사용죄는 단순히 폭발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용된 물건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폭발물인지, 이를 사용해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폭발물사용죄는 단순히 폭발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용된 물건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폭발물인지, 이를 사용해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폭발 장치를 제작하거나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 작동시킨 사건에서는 형법상 폭발물사용죄가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발물사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용된 물건의 성능과 파괴력을 일반적인 폭발성 물건보다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폭발음이나 불꽃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19조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구조, 폭발 압력, 파편의 비산 범위, 설치 장소, 주변 사람과 시설에 미친 위험 등을 종합하여 폭발물사용죄인지, 폭발성물건파열죄인지, 방화·상해·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폭발물사용죄의 성립 구조
형법 제119조 제1항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했으며, 그 결과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안전 문란은 단순히 주변 사람이 놀랐다는 정도와는 구별됩니다. 폭발의 위력과 장소,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 위험, 시설 통제나 대피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펴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1.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폭발작용이나 파편의 비산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만큼 강한 파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폭발물을 사용했는지
단순히 폭발물을 보관하거나 소지한 것과 실제 작동·폭발에 이용한 것은 구분됩니다. 점화, 설치, 원격 작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검토됩니다.
3. 생명·신체·재산 침해 또는 공공위험
실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4. 고의와 공범 관계
폭발물의 성능과 사용 방법을 인식했는지, 제작·설치·운반·점화 과정에서 각 가담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폭발물사용죄의 법정형과 예비·음모 처벌
폭발물사용죄의 기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징역의 하한도 7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핵심 쟁점 |
|---|---|---|
|
일반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폭발물의 성능, 사용행위, 인명·재산 침해 또는 공공안전 문란 |
|
전쟁·천재지변·사변 중 범행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국가와 사회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범행했는지 |
|
미수범 |
처벌 가능 | 설치·점화 등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예비·음모·선동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체적인 범행 목적과 준비·공모 또는 선동행위가 있었는지 |
폭발물을 작동시켰지만 불발되거나 예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20조는 폭발물사용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행위와 범행을 선동한 행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한 관심이나 추상적인 대화만으로 예비·음모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필요한 재료나 장치를 준비했는지,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을 통해 폭발물사용 범행을 위한 확정적인 목적과 준비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폭발물과 폭발성 있는 물건은 다르게 판단된다
형법은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와 별도로 제172조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를 규정합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범죄는 모두 폭발과 관련되어 있지만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이에 따라 사용된 장치가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인지, 제172조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그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치의 명칭이나 제작자의 표현보다 실제 폭발 성능과 파괴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17254 판결 · 2012. 4. 26. 선고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장치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 폭발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장치는 폭발 당시의 구조와 성능상 사람이나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가능성은 있었지만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고도한 폭발성능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폭발물사용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폭발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 폭발 압력과 파편, 화약 성분, 장치의 구조, 설치된 공간과 주변 피해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4.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구체적 판단 요소
폭발물 관련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제작 재료, 통신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현장 감식 결과와 전문가 감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폭발 장치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재료를 제공하거나 설치 장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구조와 파괴력
화약 또는 가연성 물질의 종류와 양, 밀폐 구조, 점화 방식, 파편 발생 가능성과 폭발 반경을 감정합니다.
설치 장소와 주변 상황
사람이 밀집한 교통시설이나 상가에 설치했는지, 외진 장소였는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나 중요 시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작·설치 목적과 사전 계획
검색 기록, 설계도, 재료 구입 내역, 범행 대상에 관한 대화 등을 통해 실제 사용 목적과 고의를 판단합니다.
각 가담자의 역할과 인식
재료 구입, 운반, 제작, 설치, 점화 중 어떤 행위를 담당했고 장치의 위험성과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피해와 공공의 혼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시설 폐쇄, 시민 대피, 교통 통제 및 추가 폭발 위험이 형량과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폭발물사용죄 조사 전 대응 순서
폭발물 사건은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나 실험이었다고 주장하기 전에 사용된 물건의 객관적인 성능과 자신이 담당한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STEP 1
장치와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잔여 재료나 장치를 폐기하거나 옮기지 말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감식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STEP 2
제작과 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재료를 구입한 이유, 제작에 참여한 사람, 설치 장소와 작동 과정, 사고 이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감정 결과와 적용 죄명 검토
형법상 폭발물인지 폭발성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치의 구조와 파괴력에 관한 감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4
가담 정도와 고의에 관한 자료 확보
대화 원문, 업무 지시, 위치 기록과 구매 내역을 확보하여 폭발 목적을 알고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STEP 5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 준비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복구비 지급, 피해 회복 노력 및 위험물 재취급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폭발물 재료, 설계도, 검색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복원되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필요성과 형량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구속과 형량을 가르는 요소
폭발물사용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재범 위험이 문제되기 쉬워 구속수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장치를 설치했거나 반복적으로 제작·실험한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한 경우에는 신병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에서는 폭발물의 파괴력, 계획성, 범행 동기, 인명 및 재산피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한 위험, 공범 사이의 역할,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장치가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폭발성물건파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위험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폭발물사용죄 대응의 핵심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의 사용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용된 장치가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고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했다면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폭발음이나 파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치의 객관적인 파괴력, 설치 장소, 실제 위험과 각 가담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폭발물사용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를 구분하고, 실행행위에 이르렀는지 또는 예비·음모 단계에 머물렀는지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0조 예비·음모·선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대법원 2011도17254 판결, 2012. 4. 26. 선고
폭발물사용죄는 장치의 실제 파괴력과 공공의 안전에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는 장치의 재료와 구조, 구입 내역, 제작·설치 과정, 감정 결과, 공범과의 대화 및 실제 피해자료를 정리하여 적용 죄명과 가담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