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장물죄는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로 생긴 재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 없이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전당포·금은방 등 영업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처벌받습니다.
- 장물죄 | 정의
- - 성립요건
- - 장물의 의미와 범위
- - 미필적 고의와 장물 인식
- 장물죄 | 유형
- -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 - 업무상과실장물죄
- - 상습장물죄
- - 친족 간 특례
- 장물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본범과의 관계
- - 양형 기준
- -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장물죄 | 피의자라면?
- 장물죄 | 피해자라면?
- 장물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장물죄는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한 재산범죄로, 보호법익은 재산범죄의 피해자(원소유자)의 재산권 회복 이익입니다. 장물죄는 재산범죄의 불법 이익을 유통하여 사회에 고착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재산범죄의 근절과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본범(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과 별개로 독립하여 성립합니다.
- 장물일 것 —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강도·공갈 등)로 인해 생긴 재물
- 행위 —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장물성 인식 — 행위 당시 장물임을 알 것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 본범의 존재 — 선행 재산범죄가 실제로 성립할 것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원소유자의 추구권(반환 청구권)이 미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장물이 아닙니다.
장물죄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재물이 장물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앎'은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으며, 장물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장물임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유상·무상으로 장물을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
장물의 소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해 장물을 맡아 두는 행위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
취득·양도는 현실적인 수수·양여가 있어야 기수가 되며, 알선은 매개·주선 사실만 있으면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없더라도 기수가 됩니다.
전당포·금은방·중고품 매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64조). 고의 없이도 처벌되는 과실범이며, 영업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장물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상습장물죄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63조).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장물 관련 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며, 단순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범행 패턴·횟수·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례는 장물죄의 피해자(원소유자)와 장물죄 행위자 사이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본범(절도·사기 등을 저지른 자)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분 | 장물죄 | 본범(재산범죄) 공범 |
|---|---|---|
| 가담 시점 | 재산범죄 완료 후 장물 취득 | 재산범죄 실행 전·중 가담 |
| 처벌 근거 | 형법 제362조 | 절도·사기 등 본범 조항 |
| 본범 처벌 | 본범 처벌과 무관하게 성립 | 본범 성립 요건 공유 |
| 형량 관계 | 본범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 본범과 동일 또는 감경 |
- 장물의 가액 및 종류(귀금속·전자기기·현금 등)
- 장물성 인식의 정도(확정적 인식 vs 미필적 인식)
- 취득·보관 등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업무상 반복 취득 여부(상습성 인정 여부)
-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물건 반환 여부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업무상과실의 경우 업종별 확인절차 이행 여부
장물죄 수사의 핵심 쟁점은 취득·보관 등의 행위 시점에 장물성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득 경위와 당시 인식 수준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 취득 당시 장물임을 알 수 있는 사정(시세 대비 가격, 판매자 태도 등)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 거래 경위(어디서, 누구에게, 얼마에 샀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기
- 업무상과실의 경우 매입 당시 신원 확인·출처 질문·시세 검토 등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 장물 취득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 취득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소비하지 않고 보전하기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장물죄 피해자로서 장물을 현재 보관·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물건의 반환 청구(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도난·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물건의 특징(제품번호·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기
- 장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기
- 장물 취득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물건 반환 청구를 병행하기
- 장물 취득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 검토 필요 (선의취득 시 반환 청구 어려움)
장물죄는 취득·보관 시점의 장물성 인식 여부가 처벌을 좌우하며,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고의 없이도 처벌되는 과실범이어서 영업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상습범으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처벌이 크게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증거 수집,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물죄로 처벌 방어 또는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