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넸는데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계약 체결이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했다면, 단순한 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따라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의 구매 담당자에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 명절 선물과 현금, 식사비 등을 여러 차례 제공했는데 최근 회사 내부감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있고 실제 계약가격이나 회사에 손해를 주는 조건을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해서 언제나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사람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실제 제공한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뒤 금품을 반환받거나 회계상 비용으로 정리하더라도, 최초 제공 당시의 목적과 경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회사 임직원, 구매 담당자, 조합이나 단체의 업무 담당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납품업체 선정, 단가 결정, 검사 통과, 대금 지급과 같은 업무상 임무에 관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해당 청탁의 대가 또는 사례로 현금, 선물, 접대, 채무 면제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계약을 따내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제공 전후의 대화, 당사자의 관계, 제공 시점과 금액, 담당자가 처리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명절 선물, 감사비, 영업비 또는 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거래상 편의를 부탁한 대가라면 배임증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청탁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범위의 의례적 선물이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제공이라면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책과 업무 권한
계약 체결, 업체 선정이나 단가 결정에 미친 영향
금품 제공 전후에 오간 문자,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
현금, 상품권, 선물과 접대를 제공한 시기와 금액
담당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
같은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 후 실제 업무상 편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회사 내부 규정과 정상적인 영업비 처리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금품을 받은 거래처 담당자가 먼저 돈이나 접대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증재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받은 뒤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이익임을 알면서 실제로 제공했다면 공여자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나 압박, 금품 제공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경위, 공여 금액과 실제 업무처리 결과는 범행 동기와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나 입찰 직전에 현금·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금품 제공 후 납품업체로 선정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지급한 경우
✔ 허위 영수증이나 가공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 담당자와 청탁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여러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대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 회사 내부감사나 압수수색이 이미 시작된 경우
✔ 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최초 거래관계부터 금품 제공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공한 현금, 상품권, 선물과 접대비의 날짜와 금액을 한 건씩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과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금품 제공 사실을 숨겨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내부감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 사실관계와 표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탁의 내용, 대가관계와 금품 제공자의 인식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입찰서류와 납품업체 선정 자료
금품·상품권 구입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비 영수증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금품 제공 전후의 계약조건과 단가 변경 자료
회사 내부 영업비·접대비 관련 규정
내부감사 보고서와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
금품을 요구받은 정황을 확인할 녹음이나 메시지
STEP 1: 금품 제공 대상과 구체적인 제공 내역을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직무와 계약 관련 권한을 확인합니다.
STEP 3: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관계를 검토합니다.
STEP 4: 내부감사 자료와 수사기관이 확보할 증거를 확인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사실에 맞는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6: 금품 제공 경위, 상대방의 요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합니다.
배임증재죄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의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절 선물이나 영업상 접대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한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거나 부정한 청탁과 무관한 제공이었다면 제공 시점과 대화 내용, 회계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 1661-2661
배임증재 · 배임수재 · 내부감사 · 경찰 조사 · 기업 형사사건
청탁 내용과 금품 제공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