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형사센터
폭행·상해

공소기각

연인 간 쌍방폭행,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절차 종결

“서로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만 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결과
공소기각
분야
형사
작성일
2026-07-1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대응TF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만 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연인이나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폭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양측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을 이어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상대방이 당시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과 향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 양측 모두 신체적 행동을 하였는지, 의뢰인의 행위만을 별도로 떼어 일방적인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2.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전제하여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거 경위, 혼인의사,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3. 합의와 처벌 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법한 시점에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구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 절차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대응

STEP 1.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말다툼이 시작된 원인,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순서, 양측이 취한 행동과 사건 직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STEP 2. 쌍방 간 신체적 충돌 소명

확보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상대방에게도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STEP 3. 사실혼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단순히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형태 등을 검토하여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STEP 4. 합의 조건 조율과 처벌불원 절차 진행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입장이 합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01 연인 간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 발생
02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의 폭행 신고
03 쌍방 충돌 경위와 사실혼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04 양측 모두 기소되어 재판 절차 진행
05 상대방 측의 합의 요청에 따라 원만한 협의 성립
06 처벌불원의사 확인 후 공소기각 판결 선고
사건 결과
공소기각 판결

양측은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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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력 포인트

일방 폭행이라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양측의 진술과 행동을 함께 검토하여 쌍방 간 신체적 충돌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법적 성격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단정하지 않고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의 합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를 진행하여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폭행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은 양측의 행위가 자동으로 상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당사자의 행위가 폭행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에 따라 처분이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재판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기각은 법원이 범죄사실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처벌불원의사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유죄판결과는 구별되며 해당 공소에 관한 형사재판은 종결됩니다.

Q.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나요?

단순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사의 존재, 공동생활의 실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공무원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의 결과가 신분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형사절차에 들어가면 각자의 행동과 책임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방 폭행인지, 쌍방 간 충돌인지, 합의와 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SULT

공소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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